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방법
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보이스피싱, 명의도용, 유심 해킹 등으로 인한 불법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신규 여신거래(신용대출, 카드론, 신용카드 발급 등)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.✅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방법1. 영업점 방문 신청대상 금융기관: 은행, 저축은행, 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, 우체국 등준비물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신청 절차:금융기관 창구에서 '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' 신청 의사 전달본인 확인 절차 진행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청 완료 후,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 등록2. 비대면 신청 (일부 금융기관)이용 가능 채널: 일부 은..
2025. 5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