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등기 신청방법1 전입신고 없이 전세계약만 믿고 입주했을 때 전세금 돌려받는 현실적 해결책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법적 절차와 우선변제 전략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.신속한 조치와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핵심입니다.전세계약만 믿고 들어왔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?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는 세입자로서 법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입니다.그러나 임대차계약 자체가 유효하므로 민사적 채권 관계로서 보증금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.계약서 기반의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가능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통한 권리 주장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 병행우선순위가 없다는 점은 치명적이지만,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경매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신청하기임대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, 어떤 권리도 인정받을.. 2025. 5. 2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