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보이스피싱, 명의도용, 유심 해킹 등으로 인한 불법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신규 여신거래(신용대출, 카드론, 신용카드 발급 등)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.
✅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방법
1. 영업점 방문 신청
- 대상 금융기관: 은행, 저축은행, 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, 우체국 등
- 준비물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신청 절차:
- 금융기관 창구에서 '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' 신청 의사 전달
- 본인 확인 절차 진행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신청 완료 후,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 등록
2. 비대면 신청 (일부 금융기관)
- 이용 가능 채널: 일부 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
- 예시: KB국민은행의 경우 'KB스타뱅킹' 앱을 통해 신청 가능
- 주의사항: 비대면 신청은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제공되며, 해제는 영업점 방문이 필요할 수 있음2. 온라인 신청
-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(Payinfo):
- Payinfo 홈페이지 접속
- 본인 인증 후 '여신거래 차단' 메뉴 선택
- 차단 항목 선택 및 신청
- 카카오뱅크 앱 이용 시:
- 카카오뱅크 앱 실행
- [전체 메뉴] → [보안서비스] 선택
- [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] 클릭
- 인증번호 6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
-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(Payinfo):
-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3. 신청 내역 확인 방법
-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: www.credit4u.or.kr
- 회원 가입 후 '일반신용정보' 메뉴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내역 확인 가능
- 금융기관 통지: 신청한 금융기관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로 신청 내역 통지🔍 신청 내역 확인 방법
-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(Payinfo):
- Payinfo 홈페이지 접속
- 본인 인증 후 '여신거래 차단' 메뉴에서 신청 내역 확인로투리+1금융위원회+1
- 거래 금융기관: 해당 금융기관의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 내역 확인 가능
-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(Payinfo):
- 서비스 신청 여부 및 내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:
4. 해제 방법
서비스 해제는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.
- 절차:
- 가까운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
- 신분증 지참 및 본인 확인 절차 진행
- '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' 해제 요청
- 해제 완료 후,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 업데이트
유의사항
- 서비스 신청 시, 신규 신용대출, 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므로, 금융거래 계획이 있다면 해제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.
- 기존에 보유한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- 해제 후에는 보안 서비스를 다시 확인하여, 필요한 경우 재신청을 권장합니다.
5.요약정보
항목
서비스명 |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|
신청 대상 | 개인(본인 명의) |
신청 방법 |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또는 일부 온라인 채널 이용 |
차단 범위 | 신규 신용대출, 카드론, 신용카드 발급 등 |
해제 방법 |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본인 확인 후 해제 신청 |
유의사항 | 기존 대출 및 카드 사용에는 영향 없음, 신규 거래만 제한됨 |
이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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